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텐데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수습기간만 명시하여서 되어있는지 또는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데 다만 수습기간이 명시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해당 부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사가 법적으로 퇴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퇴사의 의사가 있으시다면 퇴사하시면 되고, 다만 퇴직의 법적 효력 자체는 민법에 따라 발생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근속기간이 짧아 퇴직금이 발생하시지 않는다면 당장 퇴사하셔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습니다(물론, 출근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임금도 발생하지 않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