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성추행은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말합니다. 따라서 조건만남을 전제로 만지는 경우 성추행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 성관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성매매로 단정하기도 다소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돈을 주겠다며 만지는 행위를 했음에도 돈을 주지 않은 경우 사기죄 등 범죄 성립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