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들 이거 성추행 성립되나요?
제가 조건만남을 하는데 남자가 만지고 안하겠다하고 돈을 한푼도 못받았는데 이런경우 성추행으로 신고가능한가요?조건도 성관계를 하지않았을시 성매매로 처벌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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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남자가 만지는 것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돈을 전제로 했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이후 사정),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외 다른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매매는 성관계, 유사성교행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성추행은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말합니다. 따라서 조건만남을 전제로 만지는 경우 성추행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 성관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성매매로 단정하기도 다소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돈을 주겠다며 만지는 행위를 했음에도 돈을 주지 않은 경우 사기죄 등 범죄 성립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조건만남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상황이 된 것이라면 본인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아니라는 점에서 강제추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매매가 문제가 되나 실제로 금전적 대가가 지급되거나 성관계를 한 게 아니라면 그 부분이 인정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