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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보석새82
짙푸른보석새8224.02.23

입사 3개월만에 출산휴가 가능할까요?

모 회사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근로한지 3개월째인데 뒤늦게 임신을 알아서 출산휴가를 써야할것 같다면 회사에 출산휴가를 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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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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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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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휴가는

    근속기간에 대한 요건이 없으므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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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출산하기 전이라면 출산전후를 통산하여 90일 동안(댜태아의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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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입사한지 얼마가 되었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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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개월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3개월만 근무한 상태라도 출산휴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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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재직기간과 상관없이 부여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하라면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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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입사한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임신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한편,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입사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육아휴직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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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 휴가는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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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는 근속기간에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근무일+주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된 날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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