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3개월만에 출산휴가 가능할까요?
모 회사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근로한지 3개월째인데 뒤늦게 임신을 알아서 출산휴가를 써야할것 같다면 회사에 출산휴가를 낼수 있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휴가는
근속기간에 대한 요건이 없으므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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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입사한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임신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한편,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입사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육아휴직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 휴가는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는 근속기간에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근무일+주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된 날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