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근로 기준이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하인 걸로 아는데 주 14.5 * 4.3주= 62시간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4주 동안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란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기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4주간의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경우에는 4.3주를 기준으로 한 계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