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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을고치고
화장을고치고22.09.13

초단시간근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초단시간근로 기준이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하인 걸로 아는데 주 14.5 * 4.3주= 62시간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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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4주 동안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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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란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기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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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4주간의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경우에는 4.3주를 기준으로 한 계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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