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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칼새129
꽃다운칼새12923.11.01

토요일 특근 및 연장수당 계산을 어떻게 할까요?

10/2~3일(월~화) 공휴일이라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 토요일에 5~22시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주 40시간에 해당되지 않아서 연장수당은 못받을거같은데 특근수당에는 해당이 되는걸까요?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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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해당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근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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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토요일에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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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휴일이니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이나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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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한주 40시간 미만 근무이므로 연장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근은 법에 명시된 부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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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근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법상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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