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3일(월~화) 공휴일이라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 토요일에 5~22시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주 40시간에 해당되지 않아서 연장수당은 못받을거같은데 특근수당에는 해당이 되는걸까요?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해당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근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토요일에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휴일이니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이나 똑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한주 40시간 미만 근무이므로 연장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근은 법에 명시된 부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근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법상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