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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여치120
풍성한여치12023.09.29

폭해 피해 합의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제 친구가 몇 달전 폭행을 당해 병원비가 약500만윈 나왔습니다.

상대방이 병원비를 주지 않아 국가에 대신 납부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상대방이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주어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 법원에 우편이 날아왔다고 불안해하는데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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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로서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으신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국가가 대납해준 500만원은 가해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직접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이고,

    가해자와 합의해서 받은 500만원은 형사사건에 대한 합의금이기 때문에 서로 별개입니다.

    법원에서 어떤 우편물을 받으셨는지는 확인해보셔야 하겠으나 불안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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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온 우편의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확인되어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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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우편이 왔는지 , 피해자의 입장에서 합의를 본 후 어떠한 내용의 우편으로 어떠한 절차에 들어갔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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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법원에서 온 우편이 무엇인지 정확한 예측은 어렵습니다.

    한가지 가능성은 병원비를 대신 납부해주었다는 곳에서 가해자를 대위하여 기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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