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로서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으신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국가가 대납해준 500만원은 가해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직접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이고,
가해자와 합의해서 받은 500만원은 형사사건에 대한 합의금이기 때문에 서로 별개입니다.
법원에서 어떤 우편물을 받으셨는지는 확인해보셔야 하겠으나 불안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