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천운이나에게오고있다
천운이나에게오고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은 모든 주식에 대하여 계산해야 하나요?

해외주식으로 수익을 얻었을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10주를 매도 하였을 경우에 각 주마다 매수시 환율이 다를 건데 이를 전부 각주마다 계산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생각하기에는 각주마다 계산하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해보이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각 주식별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증권사에 자료요청이 가능하며 필요하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대행도 신청할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취득당시 환율을 각각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증권사에서 양도세 신고를 대행해주고 있으므로 증권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

    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양도수수료, 취득수수료, 증권거래세 등은

    실제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일 또는 취득일 현재의 세법에서

    정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각 주마다 계산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개인적으로 이를 계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권사에 해외주식 양도소득 관련자료를 요청하신다면 질문자님께서 1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자료를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 시에 취득가액 계산은 선입선출법을 기준으로 계산해야하고

    증권사에서 자료를 받아서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