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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후루티219
영특한후루티21923.04.26

제가 욕을했는데 고소나 통매음 고소를 먹을까요?

피파 1대1게임을 하다가 상대편이 개못하네라고 해서 제가 아래 쓴 욕 그대로

너엄 없어? 랑 너거할ㅁ니 위안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대방이 자신의 이름 성별 사는곳 등등을 말하고 난뒤 고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과를 했지만

그래도 저는 처벌을 받을까요?

받는다면 어떤 죄로 처벌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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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 요건은 발언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욕설 이후에 자신의 신상을 말한 것으로는 성립이 어렵고, 위 기재된 발언경위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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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발언 내용정도로는 모욕죄나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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