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주차타워 이용불편 보상가능여부
출퇴근 왕복 3-4만원 나옵니다.
두달간 오피스텔 거주하며 주차비 월5만원을 내고 주차타워를 이용하는데, 두달동안 두번이나 아침에 차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첫번째는 다른 입주인이 차를 주차타워 차판위에 방치해두고 사라졌고, 번호를 입력하고 입고를 눌러도 입고되지않아(미등록차량인듯함) 출차를 못하고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두번째는 아침에 갑작스럽게 비상정지가 되어 출차를 못했고 집주인도 이른 아침이라 전화를 안받아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왜 제가 주차비를 달에 5만원씩 내면서 이른 아침부터 당혹감을 느껴야하며 불필요한 택시비를 별도로 7-8만원 가량이나 소비해야할까요.. 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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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첫번째 부분은 해당 주차타워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후자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며, 일단은 해당 오피스텔 관리주체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여 항의하시고 지출하게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관리주체가 책임을 피할 경우에는 소송 등 법적 대응도 염두에 두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