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이고 대표자 포함 2인 근무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세업체 이고(사장님 고령)1인과 저 까지 해서 2인 인 개인사업자에서 약 6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 2개월정도 됐는데 사장님이 고령이라 가끔 갑자기 노환으로 돌아가시거나
위급한 생태가 되었을때를 상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 급여나 퇴직금등을 구제 받을 수 있나요?
또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일부러 작성을 해놓아야 될까요?
또 지금까지는 월차가 없었는데 월1회정도는 월차를 쓰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망하더라도 급여나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조건의 입증을 위하여는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법정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휴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차는 법적으로 5인미만은 없습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은 대지급금 제도나 소송을 통해 도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장이라면, 사업주 사망 시 임금, 퇴직금 지급 의무 등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상속됩니다.
상속인을 통하여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한 중요한 계약서이므로,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하여 잘 보관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별도로 유급휴가(월단위 1일 등)를 부여하기로 약정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와 협의하여 휴가 사용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그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반영하여 두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실제 이런 상황에서 안 좋은 일 생겼을때 난감한 상황을 꽤 자주 봅니다. 대비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 두세요, 혹시라도 본인이 임의로 날인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하지 마시고, 반드시 대표자 자필 기재(최소한 이름이라도) 하도록 하세요. 문자 카톡 등이 남이 있어면 더 좋습니다. "대표는 근로계약서 좀 작성해 주세요"라고 문자 카톡 남겨 두는거죠.
그리고, 급여를 일정한 시기에 동일한 통장으로 반드시 받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못받은 돈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중간정산 좀 해달라고 문자로 요구해 보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월차는 법적으로는 안 줘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