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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미소띠는담비
아마도미소띠는담비

개인사업자이고 대표자 포함 2인 근무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세업체 이고(사장님 고령)1인과 저 까지 해서 2인 인 개인사업자에서 약 6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 2개월정도 됐는데 사장님이 고령이라 가끔 갑자기 노환으로 돌아가시거나

위급한 생태가 되었을때를 상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 급여나 퇴직금등을 구제 받을 수 있나요?

또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일부러 작성을 해놓아야 될까요?

또 지금까지는 월차가 없었는데 월1회정도는 월차를 쓰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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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망하더라도 급여나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조건의 입증을 위하여는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법정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휴가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차는 법적으로 5인미만은 없습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은 대지급금 제도나 소송을 통해 도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장이라면, 사업주 사망 시 임금, 퇴직금 지급 의무 등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상속됩니다.

    상속인을 통하여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한 중요한 계약서이므로,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하여 잘 보관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별도로 유급휴가(월단위 1일 등)를 부여하기로 약정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와 협의하여 휴가 사용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그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반영하여 두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이런 상황에서 안 좋은 일 생겼을때 난감한 상황을 꽤 자주 봅니다. 대비하셔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 두세요, 혹시라도 본인이 임의로 날인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하지 마시고, 반드시 대표자 자필 기재(최소한 이름이라도) 하도록 하세요. 문자 카톡 등이 남이 있어면 더 좋습니다. "대표는 근로계약서 좀 작성해 주세요"라고 문자 카톡 남겨 두는거죠.

    3. 그리고, 급여를 일정한 시기에 동일한 통장으로 반드시 받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못받은 돈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또한, 퇴직금을 중간정산 좀 해달라고 문자로 요구해 보세요.

    5. 5인 미만 사업장은 월차는 법적으로는 안 줘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