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집 처분했는데 재산세 2분기 납부 해야하나요?
6월 25일날 가지고 있던 집을 처분했어요
1분기 재산세는 납부했는데
2분기 재산세 납부하라고 메일이 와서요~
납부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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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06월 01일 현재 보유하다가 그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06월 01일 현재 주택 보유자
에게 주택분 재산세가 07월과 09월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해당 일자에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6월 25일 매도분이라면 재산세 부담이 매도자에게 있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해당 연도에 발생한 재산세를 7월과 9월 두번에 걸쳐 절반씩 납부하는 것이므로 귀하께서 납부하시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올해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