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주식 배당 소득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해외 주식 배당의 경우, 15% 정도를 사전에 세금으로 공제하고 지급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 2000만원이 넘는 경우 종합 과세로 변경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존 공제된 15%의 세금에 대해서는 기 납부 세액으로 간주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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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가 되어 차액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이미 원천징수로 일부금액을 납부하신 경우에는 종합과세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상장주식을 보유하면서 발생한 해외배당소득을 국내 증권
회사를 통해 지급받는 경우 국내 증권회사에서 15.4%의세금을 원천
징수한 경우에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하게 되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소득세 결정세엑에서 외국납부
세액공제(한도 있음) 적용하게 됩니다.
만약,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외국납부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