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뿌나뿌나
뿌나뿌나

갱신 안해줘도 되는건지 확인 부탁드려요

임차인에게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연장의사 확인을 했는데 나간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갑자기(2달 이하 남은 상태) 연장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연장 안해줘도 되는 거 맞나요?? 본인이 나가겠다고 해서 굳이 얘긴 안했지만 월세도 많이 밀렸어서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도 가능하긴 했었거든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위 규정을 고려할 때 이미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기간에 계약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임대인은 그 이후 갱신을 주장하는 임차인의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 계약 연장 거절 가능 여부

    • 임차인이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나가겠다"고 명확히 의사를 표시했고, 임대인도 이를 수락했으므로 이는 임대차 계약 종료에 대한 합의로 볼 수 있습니다.

    • 이후 임차인이 갑자기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을 도과한 것이므로,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월세 연체와 관련하여

    1. 결론

    • 임차인이 이미 퇴거 의사를 밝혔고 이에 대해 임대인도 동의했으므로, 계약은 합의된 종료일에 종료됩니다.

    • 또한 차임 연체가 있었다는 점은 계약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다241017 판결).

    •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연장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 조언: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임차인의 퇴거 의사 표시와 이에 대한 임대인의 수락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연체된 차임에 대해서는 즉시 지급을 요청하고, 이러한 요청 역시 서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