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는 천민은 군역을 지지않아서 두꺼운 나무를 제출해 호패를 만들어 관청에서 관인을 찍은 다음에 다시 호패를 깍아서 노비로 위조하는 신분증 위조가 가끔 있었다고하는데 왜 조선에서는 천민에게는 군역을 부여하지않았나요?
안녕하세요. 윤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천민은 인간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군역이 부과되지 않았지만 임진왜란 이후 신분제도가 붕괴하기 시작하며 천민도 군역이 부과되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양미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노비와 같은 경우 양반 등의 사유재산이었기에
이에 따라서 군역 등을 부과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양.천의 이분법적 신분제도가 정착되면서, 양인은 과거를 통해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고 군력의 의무가 있었지만, 천인은 과거 응시권이 없었으며 원칙적으로 군역에서도 배제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 초기 양천제의 입법에서는 관직에 종사하는 양반을 제외하면 양반가의 자식에게도 군역이 부과되었습니다. 양인이라면 군역의 의무를 졌습니다. 토지 소유와 균역은 연동되었습니다. 단 노비는 균역을 지지 않았습니다.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면천을 조건으로 노비를 군대에 참여시키게 됩니다. 그 제도가 18세기까지도 속오군이라는 양천 혼성병 제도로 이어집니다. 면천없이 노비가 균역을 지는 시스으로 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