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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

계약 만기 전 세입자의 퇴거 요구 관련 궁금한 사항 질문드립니다.

첫번째 계약으로 갱신이나 연장이 아닐때, 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집을 나가겠다고 하면 무조건 들어줘야하나요?

그리고 갱신이나 연장 이후 계약만료 전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무조건 들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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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중 중도해지를 원할 때는 임대인은 기간의 이행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새임차인을 구하고 그 비용(중개수수료 등)을 임차인이 지불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합니다.
    단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기간중에는 임차인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의 통지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계약 갱신 전에 세입자가 계약종료를 통보하면 현계약이 유효하므로 계약 종료전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고 공과금도 부담하여야 하며, 월세인 경우는 월세도 납입해야 함을 고지하시면 됩니다. 단,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여 후속세입자를 들이게 되면 후속세입자가 입주하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갱신이나 연장 이후에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지를 통보받은 지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돌려주면 되고, 협의에 의한 갱신인 경우에는 계약종료시까지 계약이 유효하므로 상기에서 언급한 사항과 동일한 상황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계약시에는 새로운임차인을 구하고나가야 하고 계약갱신후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한날로부터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보증금 반환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이 2년으로 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통보를 하고 3개월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반대로 계약의 갱신이나 연장 계약을 별도로 한 경우 계약이 우선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계약기간동안 거주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은 세입자가 게약중단을 요청한다면 임대인은 계약기간 준수를 요구하여 거부할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으로 재계약을 할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묵시적 계약관계는 임차인은 어느 때라도 계약종료 3개월전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임대인이 거주할 수 없이 3개월 이후에 계약종료와 함께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럴때는 서로 협의해서 부동산에 방을 내놓고 나가면 임차인은 이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