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기 전 세입자의 퇴거 요구 관련 궁금한 사항 질문드립니다.
첫번째 계약으로 갱신이나 연장이 아닐때, 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집을 나가겠다고 하면 무조건 들어줘야하나요?
그리고 갱신이나 연장 이후 계약만료 전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무조건 들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중 중도해지를 원할 때는 임대인은 기간의 이행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새임차인을 구하고 그 비용(중개수수료 등)을 임차인이 지불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합니다.
단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기간중에는 임차인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의 통지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계약 갱신 전에 세입자가 계약종료를 통보하면 현계약이 유효하므로 계약 종료전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고 공과금도 부담하여야 하며, 월세인 경우는 월세도 납입해야 함을 고지하시면 됩니다. 단,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여 후속세입자를 들이게 되면 후속세입자가 입주하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갱신이나 연장 이후에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지를 통보받은 지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돌려주면 되고, 협의에 의한 갱신인 경우에는 계약종료시까지 계약이 유효하므로 상기에서 언급한 사항과 동일한 상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계약시에는 새로운임차인을 구하고나가야 하고 계약갱신후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한날로부터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보증금 반환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이 2년으로 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통보를 하고 3개월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반대로 계약의 갱신이나 연장 계약을 별도로 한 경우 계약이 우선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계약기간동안 거주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은 세입자가 게약중단을 요청한다면 임대인은 계약기간 준수를 요구하여 거부할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으로 재계약을 할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묵시적 계약관계는 임차인은 어느 때라도 계약종료 3개월전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임대인이 거주할 수 없이 3개월 이후에 계약종료와 함께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럴때는 서로 협의해서 부동산에 방을 내놓고 나가면 임차인은 이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