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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뻐꾸기118
후덕한뻐꾸기118

공제조합 보험처리 교통사고 합의금 대인

통근이타고 출근중 교통사고

맨 앞좌석 안전밸트 미착용

양반다리 하고있다가

차대 차 충돌

8일 한의원 입원 뒤 통원치료 중

통근버스가 피해자라서

전세버스 공제조합 에서 사고번호 접수

공제조합은 합의금이 짜다고는 들었는데

전화와서 합의하자는 말을 안하내요

몸은 어떠냐고 묻기만하고

아파서 통원치료 중입니다

하니깐 그럼 계속 치료받으세요

하고 끝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계속 치료받는게 제게 불이익이 생길수있을까요?

아무래도 공제조합이라서 걱정이됩니다

계속 통원치료를 받아도 되나요?

합의금은 얼마정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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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계속 치료받는게 제게 불이익이 생길수있을까요?

    :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을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공제조합측에서 향후치료비를 지급하면서 합의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충분히 치료를 받고 합의를 하심이 좋습니다.

    계속 통원치료를 받아도 되나요?

    :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통원 치료를 받는다면 관련없습니다.

    합의금은 얼마정도 받을수있을까요?

    : 합의금에 대해서는 상해정도, 현재 상태, 사고정도, 통원횟수등에 따라 다른것으로 질문만으로 합의금에 대해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향후치료비가 없다면 크지는 않습니다.

  • 계속 치료를 받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12-14급 상해의 경우 4주 이후에는 추가진단서 제출해야 계속 치료가 가능합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안전밸트 미착용이라면 10%정도 과실이 있을 듯 합니다.

    몸 상태가 괜찮다면 공제에 연락하여 합의 요청하셔도 됩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승객으로 차량의 과실이 적용이 되지는 않기에 치료를 오래 받는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으며 치료가 끝났다는 생각이 들면 먼저 합의를 이야기 해도 됩니다.

    공제 조합이 아무래도 일반 보험사보다는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는 하며 경미한 부상인 경우 통원만

    한 경우에는 백만원 정도에서 합의금이 많이 형성되나 질문자님의 경우 8일 입원한 기간동안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금액의 85%를 보상하기에 휴업손해의 금액에 따라 합의금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