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형법에서 자수와 자복?이라는 용어를 본거 같은데요. 자수는 수사기관에 죄를 인정하는건 알겠는데 자복이라는 말이 어떤경우에 사용되는지 둘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복은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에 대해 자기 범죄의 사실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自服)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복이란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에게 자기의 범죄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수의 상대방이 수사기관인 반면, 자복의 상대방은 피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수란, 범인 스스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자복이란,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에게 자기의 범죄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