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에서 자수와 자복의 차이가 뭔지 궁금해요.
예전에 형법에서 자수와 자복?이라는 용어를 본거 같은데요. 자수는 수사기관에 죄를 인정하는건 알겠는데 자복이라는 말이 어떤경우에 사용되는지 둘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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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복은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에 대해 자기 범죄의 사실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自服)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복이란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에게 자기의 범죄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수의 상대방이 수사기관인 반면, 자복의 상대방은 피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수란, 범인 스스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자복이란,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에게 자기의 범죄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