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법정공휴일로 대체해서 사용 가능 한가요?
병원에서 20년3월31일에 입사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도 연차가 없었는데 이번에 법이 바뀐다고 해서 원장님과 상담을 했는데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한다고 하네요 이게 가능 한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시 30일전에 원장님께 통보하고 인수인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 병원이 사람이 잘 안구해 지는데 혹시 30일 지나면 그냥 퇴사처리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내년부터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30일 지나면 그냥 퇴사처리 되는게 맞습니다. 근로계약서 규정이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1.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되게 됩니다.
또한, 2022년 1월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법정 공휴일은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근무하고 계신 병원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법정공휴일에 연차휴가 사용을 대체하는 것은 22년 1월부터 적법하지 않습니다.
2. 사직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 정해지게 되며, 보통 사업장에서 인수인계를 위해 30일의 기한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호 합의하에 사직일을 정하는 경우 해당일에 사직처리가 되는 것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사직일이 정해지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대체할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30일 전에 통보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내년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2. 후임자를 구하는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퇴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29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공휴일이 법정휴일에 해당하여 연차사용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대체할수 없으며, 30일 지나면 퇴사처리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인 바, 유급휴일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제60조 등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 또한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전 3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통보한 후 30일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30일이 경과하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며, 사업장에 출근할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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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이상 30인 미만 사업장도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대한 연차대체는 불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 소정의 기간 경과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바(근로기준법 제62조), 특정한 근로일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말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은 특정한 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2.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인수인계 여부와 상관없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다른사람이 구해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30일 후에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병원에서 20년3월31일에 입사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도 연차가 없었는데 이번에 법이 바뀐다고 해서 원장님과 상담을 했는데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한다고 하네요 이게 가능 한건가요?
22.1.1전까지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대체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시 30일전에 원장님께 통보하고 인수인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 병원이 사람이 잘 안구해 지는데 혹시 30일 지나면 그냥 퇴사처리 되는건가요?
30일이 지나도 구해지지않는 경우 해지효력발생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근로요청에 근로자가 응하는 경우 합의된 기간까지 연장된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