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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망둥어92
얌전한망둥어92

연차를 법정공휴일로 대체해서 사용 가능 한가요?

병원에서 20년3월31일에 입사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도 연차가 없었는데 이번에 법이 바뀐다고 해서 원장님과 상담을 했는데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한다고 하네요 이게 가능 한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시 30일전에 원장님께 통보하고 인수인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 병원이 사람이 잘 안구해 지는데 혹시 30일 지나면 그냥 퇴사처리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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