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딱지가 붙은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압류가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강제집행이 해제되지 않는 한 딱지를 떼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채무자가 이사 등을 위하여 부득이 압류물의 보관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집행관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고없이 압류물의 보관장소를 이전한 경우 판례는 “압류물을 채권자나 집달관(현재는 집행관) 몰래 원래의 보관장소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여도 객관적으로 집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 되어 형법 제140조 제1항 소정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되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