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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참고래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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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마지막 근무일, 상실일에 대해

퇴사일은 사직서상의 날짜,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 마지막 근무가 8/29일인데 주말이 껴서 사직서 상의 퇴사일이 8/31이 되었습니다

상실일은 8/30으로 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질문2. 제가 말한 퇴사일과 상실일의 정의가 맞나요?

법에 상실일이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라는 정확히 적혀있지 않은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글들을 보았는데 누구는 퇴사일이 마지막근무일이라고도 하고, 상실일이 퇴사일과 같다고도 하고 퇴사일 다음날이라고도 해서 혼란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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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과 상실일은 동일합니다. 즉, 퇴사일이 8.31.이라면 상실일 또한 8.31.이 됩니다.

    2. 고용보험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질문1.

    퇴사일이 8/31이라면 상실일도 8/31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퇴사일과 상실일은 통상 같은 개념으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질문2.

    퇴사일(퇴직일) :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다음 날을 퇴직일로 간주합니다. (근로조건지도과-1754, 2008.05.29.)

    상실일은 근로 종료일(이직일)로부터 +1일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할 때 4대보험을 운영하는 공단에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하는데 상실일은 4대보험 상실신고의 기준이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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