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제기 신청을 해서 검사실로 사건이 넘어간 상태인데 검사의 답변이 너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단계에서 대충 마무리 짓는 바람에
증거를 다시 취합해서 검사실로 이의제기 신청을 통해서 올려보낸 상태입니다.
검사가 무게를 잡는건지 원래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전화하면 밑에 있는 직원들이 받으면서
필요하면 부를겁니다 이러길래
제발 불러달라 그래야 제출한 증거에 진술을 더해서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여 검사가 부를필요 없다고 하면 이대로 종결되면서 같은 사건으로 이의제기를 못하는건지
이게 1차로 궁금합니다.
이의제기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증거중심으로 풀어가려고 할때 검사가 종결지으면서 방해할경우
다른 방법을 통해서 검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강제한다는 뜻은 피고인의 진술가 제출한 증거들을 외면할 수 없게끔 법적인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뜻 입니다.)
이게 2차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사에게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를 강제할 법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긴 어렵고,
이의신청에도 불기소처분하는 경우 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안해주면 다시 경찰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진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무혐의라고 해서 다시 고소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검찰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피력하시는 경우에는 검찰이 이를 무시하고 바로 무혐의로 종결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한편 검찰의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으시면 30일 내에 검사장에게 항고를 하여 다시 다투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담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자료 등을 제출해야만 결과에 변경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수사를 할 것인지는 검사가 판단하기 때문에 검사의 판단에 따라 추가 수사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라고 기재하셨으나, 검사에게 의견을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인바, 의견서를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자의 요청을 검사가 방해했다고 판단하려면, 검사에게 그의 요구를 받아줘야할 의무가 있어야 하는바, 이러한 의무가 전제되지 않습니다. 이의제기자는 의견서 제출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출하여 기록에 첨부시켜 검사의 판단근거에 넣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