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인적공제시 필수제출서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필수제출서류 관련 질문드립니다
□ 어머니 (만 70세 미만)
-소득: 국민연금 수령액 연 400만원 정도
-저와 주민등록 등본상 같은 주소지 거주
-실제론 요양병원에 입원중이시며 모든 의사소통 불가능
-병원비 등은 아버지가 입금
-어머니 기저귀, 간식 등은 제가 구입
Q1.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신고서 작성후
홈택스-신고납부-종소세-증빙자료 제출로 필수서류 첨부하면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인가요?
Q2. 제 상황에서 제출해야할 필수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족> 정말 열심히 인터넷을 뒤져도 말이 조금씩 다 달라서 도대체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ㅠㅠ
알아본바로는
1. 주민등록등본
2.가족관계증명서
3.부양가족의 소득금액증명원
4.부양증빙서류 (생활비 송금,의료비사용내역)
이런 서류들이 나오던데 ... 뭐하나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ㅠ
특히 저희 어머니는 거동,의사소통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셔서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혹은 대리수령을 위한 위임장서명 모두 불가능하시고
당연히 소득금액증명원도 못때시고...
제 입장에선 부양증빙서류도 이렇다하게 증빙하지 못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기저귀,어머니 병원용간식(뉴케어,카스타드등) 구매내역 이런거밖에 없어서...)
제 상황에서 정확히 어떤 서류들을 필수로 제출해야할까요?
ㅠㅠ정말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인적공제 요건만 적용되면 필요서류없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연령 및 소득요건 충족하시므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세무서에서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새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어머니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2)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국민연금이 있는 경우 연간 516만원 이하에 해당시에는
어미니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 연금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하여
공제 적용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