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폐업하면서 임금을 체불(미지급)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 제기 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확정된 경우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합니다.
1) 사업주가 지급명령을 이행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하면 받으시면 되고
2) 사업주가 지급명령을 이행할 돈이 없는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최종 3개월 체불임금 + 최종 3년분 퇴직금의 일정액을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르게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부터 제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