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급여 관련하여 질문남깁니다.!
첫 근무 4시간은 교육 명목으로 무급이라며 급여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근무 전에 무급이라고 고지했습니다. 베스킨라빈스 알바라 따로 배울 건 없었고 거진 바로 근무 투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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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지급되는 것인 바, 해당 교육이 실제 수행하는 업무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근로제공으로 보아 이에 대한 임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교육의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시간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시간이 사업주로부터 의무적으로 강제되었고, 실질적으로는 근무의 형태를 띄고 있다면 교육 전에 무급임을 통지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의 내용과 같이, 실제 업무에 곧바로 투입되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므로,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