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후덕한스컹크59
후덕한스컹크59

무기징역도 가석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튜브를 보면 세간을 떠들석 하게 했던 범죄를 저질러 무기징역을 받은 죄수가 교도소에서 착실히 생활하고 있다면서 나중에 가석방신청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던데 무기징역도 가석방이 가능한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년간 수감시 가석방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무기징역도 20년 복역을 한 후에는 가석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