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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스컹크59
후덕한스컹크5922.11.16

무기징역도 가석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튜브를 보면 세간을 떠들석 하게 했던 범죄를 저질러 무기징역을 받은 죄수가 교도소에서 착실히 생활하고 있다면서 나중에 가석방신청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던데 무기징역도 가석방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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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년간 수감시 가석방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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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무기징역도 20년 복역을 한 후에는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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