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남자 육아휴직을 얼마나 낼수있나요??
보통 남자가 육아휴직을 낼때 얼마나 낼수있는지 알수잇나요?? 육아휴직을 내야하는상황이 올수도잇는데 궁금한데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 구분 없이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남녀를 불문하고 각 자녀 당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에 따라 육아휴직은 1년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 자체 육아휴직 제도가 아닌 법상으로 보장되는 육아휴직의 경우
남녀 차이 없이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남자나 여자나 동일합니다.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춘 남녀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시 사용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하고,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별을 불문하고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 동안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남성 근로자 또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명의 자녀 당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총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