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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토끼172
정중한토끼172

보통 남자 육아휴직을 얼마나 낼수있나요??

보통 남자가 육아휴직을 낼때 얼마나 낼수있는지 알수잇나요?? 육아휴직을 내야하는상황이 올수도잇는데 궁금한데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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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 구분 없이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남녀를 불문하고 각 자녀 당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에 따라 육아휴직은 1년까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 자체 육아휴직 제도가 아닌 법상으로 보장되는 육아휴직의 경우

      남녀 차이 없이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남자나 여자나 동일합니다.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춘 남녀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시 사용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하고,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별을 불문하고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 동안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남성 근로자 또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명의 자녀 당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총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