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잘웃는염소197
잘웃는염소197

공무원이 공문서와 담당자 없이 A4에 글 적어서 행정명령을 했습니다. 이런 행위가 합법적인가요?

제대로된 공문형식을 갖추지않고 서류를 주는데 무슨 시장통도 아니고 민원인이 따를 필요가 있나요? 따지니까 모르쇠하고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