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이 공문서와 담당자 없이 A4에 글 적어서 행정명령을 했습니다. 이런 행위가 합법적인가요?
제대로된 공문형식을 갖추지않고 서류를 주는데 무슨 시장통도 아니고 민원인이 따를 필요가 있나요? 따지니까 모르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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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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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공문 형식을 갖추지 않은 문서는 행정기관 내부 지침이거나 임의 안내에 불과할 수 있으며, 민원인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문서에 발신기관, 담당자, 결재란, 시행일자 등이 빠져 있다면 정식 공문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야 할 의무도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