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에 진입로를 만든다고 해서 대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대지란 건물을 지울수 있는 토지로써 지목이 "대"인 토지를 말하고, 맹지는 도로와 인접하지 않은 주변 토지로 둘러쌓은 토지를 말합니다, 즉 진입로를 만들면 맹지를 벗어난다고 볼수 있지만 해당 토지에 건물을 지울수 있을지는 해당 토지 지목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즉 진입로 확보와 지목에 대한 변경 , 형질변경등을 하셔야 대지로 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 보통 해당 업무는 관할 지적소관청(시,군,구)등에서 신청및허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시, 군, 구청에 가셔서 형질변경 신청을 해야합니다. 형질변경을 위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용도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밭 용도로 바꾼다면 꼭 농작물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지로 바꾸면 건물을 지어 그에 맞게 활용함을 보여야 됩니다. 이들이 완료되면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해 변경신청해 마무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