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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대벌래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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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를 대지로 바꾸려면 어디에 등록신청을 해야하나요?

맹지가있는곳에 도로앞에 땅을사서 길을만들어서 대지로 바꾸려고하는데 어디에 신고를 하면 바뀔수있나요?

직접 와서 보고 바꾸는데 시간이 얼마나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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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맹지에 진입로를 만든다고 해서 대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대지란 건물을 지울수 있는 토지로써 지목이 "대"인 토지를 말하고, 맹지는 도로와 인접하지 않은 주변 토지로 둘러쌓은 토지를 말합니다, 즉 진입로를 만들면 맹지를 벗어난다고 볼수 있지만 해당 토지에 건물을 지울수 있을지는 해당 토지 지목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즉 진입로 확보와 지목에 대한 변경 , 형질변경등을 하셔야 대지로 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 보통 해당 업무는 관할 지적소관청(시,군,구)등에서 신청및허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시, 군, 구청에 가셔서 형질변경 신청을 해야합니다. 형질변경을 위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용도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밭 용도로 바꾼다면 꼭 농작물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지로 바꾸면 건물을 지어 그에 맞게 활용함을 보여야 됩니다. 이들이 완료되면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해 변경신청해 마무리하면 됩니다.

    어렵다면 각종 인허가 대행 업체에 맡겨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자체(시군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걸리는 시간은 지자체의 행정력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맹지와 연결되는 토지를 매입 후 해당 시/군/구 담당부서에 인허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연결토지가 통행이 가능하다는 인허가를 받게 되면 맹지는 건축행위가 가능하게 됩니다.

    일단 해당 지역 지지체 담당부서와 논의를 하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매입이 어려울 경우 사용승낙서를 활용하셔도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맹지가있는곳에 도로앞에 땅을사서 길을만들어서 대지로 바꾸려고하는데 어디에 신고를 하면 바뀔수있나요?

    직접 와서 보고 바꾸는데 시간이 얼마나걸릴까요?

    ==> 농지 등을 구입한 후 대지로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 건축설계 등을 통해서 변경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건축허가 신고시 농정과를 경유하여 건축과로 와야 합니다. 이러한 형질 변경없이 단순히 지목 변경 만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