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팀이"윗 사람이 더 이상 일을 너한테 맡기기 싫다고, 또는 우리 이미 후임자를 뽑아서 같은 역할을 동시 재정적인 문제로 존재할 수 없다고 이 두가지 이유로 퇴사하라고 하셨습니다."
퇴사는 이미 결정됐고 자발적으로 나가는지 법적으로 저를 나가게 만들지만 선택의 여지를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구두로만 알아서 나가겠다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인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는 이미 결정됐고 알아서 나가라고 해서 근로자가 수락하면 권고사직이고 권고사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증거가 없으면 회사에서 자진퇴사라고 해도 정정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의사가 아닌 비자발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귀하를 권고사직 처리를 한다면, 귀하는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 것입니다. (단, 타 조건 추가만족 必)
추가로 회사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관계 종료사유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제안한 것이니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제안했다는 입증자료를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안 나가신 결과 법적으로 나가게 되었다면 해고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사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