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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집게벌레252
빈티지한집게벌레25224.03.05

해고인가 권고사직인가,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인사팀이"윗 사람이 더 이상 일을 너한테 맡기기 싫다고, 또는 우리 이미 후임자를 뽑아서 같은 역할을 동시 재정적인 문제로 존재할 수 없다고 이 두가지 이유로 퇴사하라고 하셨습니다."

퇴사는 이미 결정됐고 자발적으로 나가는지 법적으로 저를 나가게 만들지만 선택의 여지를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구두로만 알아서 나가겠다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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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인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는 이미 결정됐고 알아서 나가라고 해서 근로자가 수락하면 권고사직이고 권고사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증거가 없으면 회사에서 자진퇴사라고 해도 정정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의사가 아닌 비자발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귀하를 권고사직 처리를 한다면, 귀하는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 것입니다. (단, 타 조건 추가만족 必)

    추가로 회사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관계 종료사유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제안한 것이니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제안했다는 입증자료를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안 나가신 결과 법적으로 나가게 되었다면 해고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사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