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톡 1:1 오픈채팅방 관련 질문입니다
보톡, 전화라는 제목을 가진 1:1 오픈채팅방에 전화를 걸었는데
1. 제가 "여보세요?"를 했는데 상대방이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2. 전화 받자마자 상대방한테 나이 물어보고 07년생이라 길래 제가 "내년 수능 보겠네?"라고 말하고 제가 바로 전화를 끊었는데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1과 2 딱 저 내용으로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1.2 각각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어떤 성적인 대화나 기타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의 대화가 없었던 경우로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