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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노린재120
청초한노린재120
22.12.12

상해피해자입니다. 문의합니다.

상해피해자 입니다.가해자는 수사기간동안 목격자와 친하다는 이유로 발뺌을 하였지만(목격자도 수사기관에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약식기소 하였고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그러자 가해자는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더라고요.

첫재판에 출석통지는 없었고 저는 출장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1 오늘 검사○○○ 증인 ○○○ 신청한다고 제 이름이 뜨는데요. 첫재판에 가해자가 또 발뺌을 한걸까요?

제가 재판에 왜 증인으로 나가야하죠?

2 목격자 이름은 없는데 목격자는 왜 증인으로 안부르나요?

3 목격자는 언제쯤 증인으로 부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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