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피해자입니다. 문의합니다.
상해피해자 입니다.가해자는 수사기간동안 목격자와 친하다는 이유로 발뺌을 하였지만(목격자도 수사기관에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약식기소 하였고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그러자 가해자는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더라고요.
첫재판에 출석통지는 없었고 저는 출장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1 오늘 검사○○○ 증인 ○○○ 신청한다고 제 이름이 뜨는데요. 첫재판에 가해자가 또 발뺌을 한걸까요?
제가 재판에 왜 증인으로 나가야하죠?
2 목격자 이름은 없는데 목격자는 왜 증인으로 안부르나요?
3 목격자는 언제쯤 증인으로 부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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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조서에 증거부동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재판의 진행정도에 따라 다른 것이며 왜 안불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3. 알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질문자님이 수사단계에서 했던 진술에 관한 증거를 부인했기 때문에 증인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2. 목격자를 왜 증인으로 안 부르는지는 재판 내용을 알수 없어 현 단계로서는 추측이 어렵습니다.
3. 목격자의 진술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다음 공판기일에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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