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질문자님이 수사단계에서 했던 진술에 관한 증거를 부인했기 때문에 증인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2. 목격자를 왜 증인으로 안 부르는지는 재판 내용을 알수 없어 현 단계로서는 추측이 어렵습니다.
3. 목격자의 진술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다음 공판기일에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