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해피해자입니다. 문의합니다.
상해피해자 입니다.가해자는 수사기간동안 목격자와 친하다는 이유로 발뺌을 하였지만(목격자도 수사기관에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약식기소 하였고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그러자 가해자는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더라고요.
첫재판에 출석통지는 없었고 저는 출장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1 오늘 검사○○○ 증인 ○○○ 신청한다고 제 이름이 뜨는데요. 첫재판에 가해자가 또 발뺌을 한걸까요?
제가 재판에 왜 증인으로 나가야하죠?
2 목격자 이름은 없는데 목격자는 왜 증인으로 안부르나요?
3 목격자는 언제쯤 증인으로 부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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