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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박스
스타박스23.02.16

공백없이 고용형태 변경 전환시, 퇴직금 처리 문제가 궁금합니다.

일용직으로 계속 공백없이 일하다가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예를 들어

2월1일에 3개월짜리 일용직 계약 후 일용직 입사를 하였고,

3개월 일용 근로계약을 한번 더 체결하고(6개월)

6개월 후 정규직으로 계약이 전환되었습니다.

정규직으로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입사일은 8월1일이 되어 있는데,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하지 않고 공백 기간을 두지 않은 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일용직 입사 기준일부터 퇴직금이 계산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즉 계속 근로하였으나 1년미만 도중 고용형태가 변경전환 되었을 때

그럼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최초 일용 입사일이 2월 1일이었고, 정규직으로 전환일이 8월1일이니

최초 일용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던때를 기준으로(익년 1월31일)

6개월분 일용직 퇴직금을 정산받고, 퇴사후 재입사로 정리하기

(2) 새로운 근로계약서 체결에 따라 정규직 입사일은 부터 퇴직금정산기간이 시작되며

일용직 계약기간은 1년미만이었으니 퇴직금 정산기간에서는 그냥 사라지게 된다.

(3) 일용입사 이후 전환된 정규직으로 1년이상 지나고 퇴사하면 그때 일용직 입사때부터 기간을 계산하여

퇴직금이 일괄적으로 지급된다.

퇴직금 정산은 어떤 방식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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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월 1일부터 퇴직금 계산기간에 포함되므로 다음해 1월 31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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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임용되어 계속근로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판단은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일용직 사직의사 표시와 사용자의 사직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정규직으로의 환직을 위한 시험응시 등 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이는 정규직 임용여부와는 관계없이 기왕의 일용직에 대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일용직 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수 없을 것이나, 일용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으로의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자의경우 일용직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 채용절차를 밟아 채용이 확정된 후에 일용직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이는 내부적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어 퇴직금 산정시에는 최초 입사일인 일용직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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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최초 입사일인 2월 1일부터 실제 퇴사시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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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꼐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701, 200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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