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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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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공백없이 고용형태 변경 전환시, 퇴직금 처리 문제가 궁금합니다.

일용직으로 계속 공백없이 일하다가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예를 들어

2월1일에 3개월짜리 일용직 계약 후 일용직 입사를 하였고,

3개월 일용 근로계약을 한번 더 체결하고(6개월)

6개월 후 정규직으로 계약이 전환되었습니다.

정규직으로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입사일은 8월1일이 되어 있는데,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하지 않고 공백 기간을 두지 않은 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일용직 입사 기준일부터 퇴직금이 계산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즉 계속 근로하였으나 1년미만 도중 고용형태가 변경전환 되었을 때

그럼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최초 일용 입사일이 2월 1일이었고, 정규직으로 전환일이 8월1일이니

최초 일용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던때를 기준으로(익년 1월31일)

6개월분 일용직 퇴직금을 정산받고, 퇴사후 재입사로 정리하기

(2) 새로운 근로계약서 체결에 따라 정규직 입사일은 부터 퇴직금정산기간이 시작되며

일용직 계약기간은 1년미만이었으니 퇴직금 정산기간에서는 그냥 사라지게 된다.

(3) 일용입사 이후 전환된 정규직으로 1년이상 지나고 퇴사하면 그때 일용직 입사때부터 기간을 계산하여

퇴직금이 일괄적으로 지급된다.

퇴직금 정산은 어떤 방식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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