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사입장에서 취업규칙을 만들시에 징계에 관한 세부절차(징계워원회)등을 없이 만드는게 유리한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제정시 징계위원회 등 절차를 만들지 않아도 무방하긴 합니다.
다만 절차가 있는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절차가 없다면 징계처리가 회사입장에서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만약 징계의 정당성을 따져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징계절차가 대표의 결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당성을 입증하기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징계절차가 있다면 회사는 절차를 모두 준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제대로 된 징계절차를 모두 거친 징계의 정당성은 그만큼 입증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장단점을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등 징계에 관한 세부절차가 있다면 반드시 그에 따라야 하고, 없으면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구체적인 절차가 있는 것이 체계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회사측 입장에선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게 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은 징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에 효용성이 있으므로 취업규칙을 만드는 경우 가급적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반드시 징계절차를 거쳐야 정당하므로 징계절차를 규정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징계가 객관적/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징계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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