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제정시 징계위원회 등 절차를 만들지 않아도 무방하긴 합니다.
다만 절차가 있는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절차가 없다면 징계처리가 회사입장에서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만약 징계의 정당성을 따져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징계절차가 대표의 결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당성을 입증하기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징계절차가 있다면 회사는 절차를 모두 준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제대로 된 징계절차를 모두 거친 징계의 정당성은 그만큼 입증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장단점을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