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할계산과 통상시급계산을 동시에 적용해도 되나요?
실제 취득일은 7/10인데 이전에 이중근로때문에 취득일을 미뤘습니다.
그래서
7/7, 7/9 (7/8근무x)→ 통상시급 기준으로 계산
7/10~7/31 → 일할계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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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방식으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일할계산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질의와 같이 임금을 계산하더라도 법 위반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