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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수 산정에 관한 질문. 주택수 인정 제외 지역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경상북도 경주에 조부모님이 사셨던 집/땅을 아버지와 제가 각각 1/2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집을 사려고 하는데, 생애 첫 주담대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 유주택자/무주택자 인정 여부에 따라 LTV 80% or 70% 제한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저는 1주택자로 인정이 되어 부산 집 구매시 2주택자가 되는건가요?
지방 저가 주택 공시가 4억이하의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받을 수 있는건가요?
0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경주의 집은 땅+집 포함 10억 상당입니다만, 건물 자체의 공시가는 조회해보지 않았지만 4억 이하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