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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3.12.10

계약직 근로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에 계약직으로 근무를 해 보려고 합니다. 계약 기간 중 우수 성과자는 정직원으로 채용을 한다고 하는데 만일 정직원이 되지 못해 끝까지 계약직으로 남았을 때 계약직 근로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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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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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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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4주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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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일용직/임시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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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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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과 정규직이라는 계약형태와 무관하게 1년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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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4주평균 1주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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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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