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에 계약직으로 근무를 해 보려고 합니다. 계약 기간 중 우수 성과자는 정직원으로 채용을 한다고 하는데 만일 정직원이 되지 못해 끝까지 계약직으로 남았을 때 계약직 근로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4주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일용직/임시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과 정규직이라는 계약형태와 무관하게 1년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4주평균 1주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