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장갱신 시 5% 인상 고지는 언제부터인가요
5월초에 월세 계약이 만료되어서 이번주에 계약 갱신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계약 갱신하겠다고 임대인에게 얘기했는데
월세인상을 계약갱신 4일 전에 통지하였습니다.
월세 인상에 대한 통지는 최소 2달전에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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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갱신에 있어서 차임의 증액청구의 기간이 별도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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