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0년전에 사전증여된 재산의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까요?
10년전 부모님으로 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았고 그당시 다른 형제들도 알고 잠깐 말썽이 있다가 흘러갔습니다
최근에 부모님 병환이 심하셔서! 돌아가신 이후에 다른 형제로부터 유류분 소송청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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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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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이 자녀인 경우
법정상속지분의 1/2에 미달하게 상속을 받은 상태인 데,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다른 상속인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함에 따라 다른 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의 1/2에 미달하게 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생존
시에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침해할 목적으로 증여를 한 경우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을 대상으로 상속개시 1년 이전의 증여재산에
대해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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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그 기간의 제한이 없이 전부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10년 이전에 증여받은 당사자가 공동상속인이라면 그재산도 유류분반환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유류분 청구는 사망일 10년 이전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한 재산에 대해서도 적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