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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여전히신나는백조
여전히신나는백조

아르바이트 3일하고 잘렸어요...

근로계약서 썼고 최소 5~6개월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오늘까지 한거 입금 해줄테니 그만 나오라는 식으로 얘기 하시더라구요 제가 보기엔 사장님께선 제가 일 하는 방식이 자기 기준엔 안 맞아서,다른의미로 사회초년생 여자 알바생이 야간 하는게 걱정된다면서 선 그으면서 자르셨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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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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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이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나 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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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경우 가능합니다. 5명 이상인 경우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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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이상이라면 해고할 때는 30일이상의 해고예고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즉시해고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5인미만 사업장이 아니라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되지않으나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적용되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당일 해고하는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