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3일하고 잘렸어요...
근로계약서 썼고 최소 5~6개월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오늘까지 한거 입금 해줄테니 그만 나오라는 식으로 얘기 하시더라구요 제가 보기엔 사장님께선 제가 일 하는 방식이 자기 기준엔 안 맞아서,다른의미로 사회초년생 여자 알바생이 야간 하는게 걱정된다면서 선 그으면서 자르셨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이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나 좀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경우 가능합니다. 5명 이상인 경우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이상이라면 해고할 때는 30일이상의 해고예고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즉시해고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5인미만 사업장이 아니라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되지않으나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적용되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당일 해고하는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