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사건 형사보다 민사소송 먼저 진행 문의.
폭행사건에서
증거의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이 되야하는
형사소송 보다
증거의 우세를 가지고 판단하는
민사소송에서
좀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데요.
cctv증거가 없고,
진단서, 당시 폭행 당한사진 ,당시폭행당해서상해를 입은걸 본 목격자(폭행당시의목격자는아님)
, 당시의 기록 ( 당시날짜시간찍힌 ), 당시속한단체에신고한 기록 등
정황증거만을 가지고 있어서.
민사에서 배상을 받고 형사에서 이를 증거로 사용할까 하는데,
민사를 먼저 진행하는게 유리할까요??
형사에서는 불송치 나올 가능성도 있어서 이렇게 진행해 볼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