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조사시 상속개시전 3년전에 폐업한 사업소득도 조사할까요?
매출이 크지는 않습니다. 월 1500만원정도이고. 수입은 300만원정도 됩니다.
만약에 폐업후 3년후에 상속개시가 된다면 상속세 조사시 폐업한 사업소득도 조사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조사 시에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금융계좌를 조회하면서 사업관련 거래 흐름이 드러날 수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를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 외의 세목에 대해서 과세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일정부분 누락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할세무서 조사과 등으로 자료통보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된 이후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후 관할세무서, 지방국세청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
함게 되며, 피상속인의 생존시의 사업내역, 증여 재산 여부, 상속재산의 평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정밀하게 검토 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하여 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세금 등을 추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순이익이 300만원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조사할 확률은 매우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는 확인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