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 퇴사일이 5월 2일(마지막 근로일 5월 1일)을 전제로, 퇴사일 이전 3개월의 급여를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 30일치를 산정하여 재직일수를 곱한 후 365로 나눈 금액이 세전 퇴직금입니다.
5월 1일 : 4만원
4월 1일~30일: 100만원
3월 1일~31일: 100만원
2월 2일~28일: 964,300원
이므로 평균임금은 약 33,756원이며 퇴직금은 33,756원*30일*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만약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다면 통상임금을 위 평균임금 대신 넣어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