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퇴실 날 이전에 집주인에게 비번 알려주면 안되나요??
회사 출근때문이면 일요일확인하고 24일 보내드려도 됩니다
제가 미리 집도 확인하고 집 보여줄수 있게 비어질 때 비번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집주인분께 위처럼 답장 받았습니다.
상환을 설명하자면
5월 24일에 2개월 후인 7월 23일 일요일날 방 뺀다고 연락했었고 (집주인분이 퇴실 2개월전에 알려달라고 함)
7월24일이 월요일이라 7월 23일날 방 빼고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24일날 준다고 정중히 거절당했습니다.
제 질문은
1. 7월 3일부터 짐만 놔두고 집 비워둔다고 하니 전세집을 비워두는 기간 동안 비밀번호를 알려달려고 하시는데 비밀번호 알려주면 안 되는 것 맞나요?
저는 퇴실날에 비밀번호 교환하고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 퇴실날짜인 7월 24일날 집 확인절차 밟는다고 하면 되는 것 맞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7월 3일부터 짐만 놔두고 집 비워둔다고 하니 전세집을 비워두는 기간 동안 비밀번호를 알려달려고 하시는데 비밀번호 알려주면 안 되는 것 맞나요?
간혹 임대인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집을 보여주기 위해서 알려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 경우도 문자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용도로 집을 보여주는 것 이외에는 출입을 원치 않는다고 정확히 못 박을 필요가 있습니다.
2. 퇴실날짜인 7월 24일날 집 확인절차 밟는다고 하면 되는 것 맞나요?원칙은 당일에 동시이행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안된다기 보다는 그럴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임차인 선택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원칙성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가 동시이행관계이므로 보증금을 받고 주택을 비우고 넘겨주는 게 맞습니다,
2. 네 ,그러셔도 되는데 퇴거시 너무 빡빡하게 하시면 원상복구의무를 임대인이 과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서로 기분이 상하지 않는선에서 적당히 협조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할한 진행에 있어 필요한것이 임대차목적물을 새로운 임차인이 확인하는것이 중요한것은 맞습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요구하는 사항을 협조하는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손해가 없다는 가정하에 조건 입니다.
1. 알려주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알려줄 의무도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주택의 인도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보증금을 미리 주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비밀번호 교부를 거절해도 무방합니다.
2.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