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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무당벌레271
영민한무당벌레271

전세 퇴실 날 이전에 집주인에게 비번 알려주면 안되나요??

회사 출근때문이면 일요일확인하고 24일 보내드려도 됩니다

제가 미리 집도 확인하고 집 보여줄수 있게 비어질 때 비번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집주인분께 위처럼 답장 받았습니다.

상환을 설명하자면

5월 24일에 2개월 후인 7월 23일 일요일날 방 뺀다고 연락했었고 (집주인분이 퇴실 2개월전에 알려달라고 함)
7월24일이 월요일이라 7월 23일날 방 빼고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24일날 준다고 정중히 거절당했습니다.

제 질문은

1. 7월 3일부터 짐만 놔두고 집 비워둔다고 하니 전세집을 비워두는 기간 동안 비밀번호를 알려달려고 하시는데 비밀번호 알려주면 안 되는 것 맞나요?

저는 퇴실날에 비밀번호 교환하고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 퇴실날짜인 7월 24일날 집 확인절차 밟는다고 하면 되는 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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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7월 3일부터 짐만 놔두고 집 비워둔다고 하니 전세집을 비워두는 기간 동안 비밀번호를 알려달려고 하시는데 비밀번호 알려주면 안 되는 것 맞나요?

      간혹 임대인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집을 보여주기 위해서 알려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 경우도 문자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용도로 집을 보여주는 것 이외에는 출입을 원치 않는다고 정확히 못 박을 필요가 있습니다.

      2. 퇴실날짜인 7월 24일날 집 확인절차 밟는다고 하면 되는 것 맞나요?

      원칙은 당일에 동시이행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안된다기 보다는 그럴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임차인 선택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원칙성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가 동시이행관계이므로 보증금을 받고 주택을 비우고 넘겨주는 게 맞습니다,

      2. 네 ,그러셔도 되는데 퇴거시 너무 빡빡하게 하시면 원상복구의무를 임대인이 과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서로 기분이 상하지 않는선에서 적당히 협조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할한 진행에 있어 필요한것이 임대차목적물을 새로운 임차인이 확인하는것이 중요한것은 맞습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요구하는 사항을 협조하는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손해가 없다는 가정하에 조건 입니다.

    • 1. 알려주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알려줄 의무도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주택의 인도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보증금을 미리 주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비밀번호 교부를 거절해도 무방합니다.

      2.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