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주말농장 밭에다가 농기구 놓는 농막에 데크 설치는 불법인가요?
주말 농장 밭에 농막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농막앞쪽에 데크를 조그만하게 놓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데크를 놓는것은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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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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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경희 전문가입니다.
농막의 경우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를 지자체 건축부서에 접수해야 해요.
이때 농막평면도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설계평면도에 데크설치가 되어있을 경우 허가에 대한 사항는 지자체에 문의하는것이 좋아요.
만약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서 제출시 설계도면에 없는 상황에서 데크를 설치했다면 불법이에요.
농막은 연면적 20㎡ 이하로 제한되며 농지 면적에 따라 농막의 크기도 달라질 수 있어요.
-농지 면적 660㎡ 미만 : 연면적 7㎡ 이하 농막 설치.
-농지 면적 660㎡ 이상 : 연면적 13㎡ 이하 농막 설치.
-농지 면적 1,000㎡ 이상 : 연면적 20㎡ 이하 농막 설치.
만약 임야에 농막 설치시에는 산지 일시자용 신고를 해야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형민 전문가입니다.
주말 농장 밭에다가 농기구를 놓는 농막을 설치 하는경우에는 그 규모를 잘 파악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모가 넘어 선다면 이는 불법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를 잘 분석하고 신고를 하신 다음에 진행 해주시는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준원 전문가입니다.
불법입니다.
농막6평에 데크추가시 보통 초과되어 불법입니다.
고정보다 움직일수있는 평상타입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