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위용있는악어53
위용있는악어53
23.05.17

직원의 근태관리 미흡으로 인한 초과 미지급 연차 수당 재정산

직원 중 근태 관리가 되지 않아 퇴직 시 직전 3개년 미사용 연차 전부를 정산 받았습니다. 이후 카톡을 통해 연차 기록이 이루어져 있었던 사실이 확인 되었고 확인 절차를 걸쳐 초과 정산 금액에 대해 입금 요청을 했으나 아래의 사유로 2일에 대한 연차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1. 회사는 직원의 코로나 격리 시 근태 안내 메일을 통해 특별휴가 또는 개인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특별휴가 사용시 연장근로수당 공제 및 회사에서 지원금 신청 / 개인휴가 사용 시 개인이 코로나 생활 지원금 신청

2. 직원은 근태 메일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았으며 개인 휴가로 처리하여 생활 지원금을 받음

3. 이 부분에 대해 회사는 퇴직금 재정산 시 유급휴가로 넣었으나 본인은 5일 중 2일은 재택근무를 했기 때문에 입금하지 않겠다고 함. 이 부분에 관해서도 근타 확인 불가. 회사에서는 대체휴일을 주지 않았다는 입장

그렇다면 본인은 유급휴가를 사용을 인정하지 않고 생활지원금을 받았다는건데 누구의 입장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