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근태관리 미흡으로 인한 초과 미지급 연차 수당 재정산
직원 중 근태 관리가 되지 않아 퇴직 시 직전 3개년 미사용 연차 전부를 정산 받았습니다. 이후 카톡을 통해 연차 기록이 이루어져 있었던 사실이 확인 되었고 확인 절차를 걸쳐 초과 정산 금액에 대해 입금 요청을 했으나 아래의 사유로 2일에 대한 연차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1. 회사는 직원의 코로나 격리 시 근태 안내 메일을 통해 특별휴가 또는 개인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특별휴가 사용시 연장근로수당 공제 및 회사에서 지원금 신청 / 개인휴가 사용 시 개인이 코로나 생활 지원금 신청
2. 직원은 근태 메일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았으며 개인 휴가로 처리하여 생활 지원금을 받음
3. 이 부분에 대해 회사는 퇴직금 재정산 시 유급휴가로 넣었으나 본인은 5일 중 2일은 재택근무를 했기 때문에 입금하지 않겠다고 함. 이 부분에 관해서도 근타 확인 불가. 회사에서는 대체휴일을 주지 않았다는 입장
그렇다면 본인은 유급휴가를 사용을 인정하지 않고 생활지원금을 받았다는건데 누구의 입장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해당 금액을 근로자 본인이 입금하지 않으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그 금액 때문에 소송하기도 쉽지 않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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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 규정으로 코로나 격리에 대해 연차 이외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유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인 연차를 사용하는게 맞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 재택근무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자발적 근로는 근로시간
이 아니기 때문에 입금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생활지원금이 시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무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초과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회사는 직원의 코로나 격리 시 근태 안내 메일을 통해 특별휴가 또는 개인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특별휴가 사용시 연장근로수당 공제 및 회사에서 지원금 신청 / 개인휴가 사용 시 개인이 코로나 생활 지원금 신청
2. 직원은 근태 메일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았으며 개인 휴가로 처리하여 생활 지원금을 받음
3. 이 부분에 대해 회사는 퇴직금 재정산 시 유급휴가로 넣었으나 본인은 5일 중 2일은 재택근무를 했기 때문에 입금하지 않겠다고 함. 이 부분에 관해서도 근타 확인 불가. 회사에서는 대체휴일을 주지 않았다는 입장
재택근무 역시 사전에 사업주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할 것이며,
자발적으로 일한 부분은 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재택근무시 사용자에 해당하는 담당부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내역이 없다면
근무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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