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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곰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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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으로 부터 채권압류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비상장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세금을 체납하여 제 3채무자인 "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와 관련된 모든 권리 및 주식 배당권 등이 압류되었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폐업은 하지 않았지만 폐업할 예정이고, 현재 매출이나 자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따로 해야 할 일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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