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청으로 부터 채권압류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비상장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세금을 체납하여 제 3채무자인 "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와 관련된 모든 권리 및 주식 배당권 등이 압류되었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폐업은 하지 않았지만 폐업할 예정이고, 현재 매출이나 자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따로 해야 할 일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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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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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의 채권압류통지서를 받았다면, 압류된 주식과 관련된 권리를 국세청 지시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회사는 압류된 주식의 배당금이나 기타 권리를 주주에게 지급하지 않고 국세청에 협조해야 합니다.
매출과 자산이 없고 폐업 예정인 경우, 이를 국세청에 알리고 주식의 평가 및 처리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압류 통지를 무시하거나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별도로 할 것은 없습니다. 단순히 안내 고지서를 발급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