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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매295
견실한매29522.09.21

자동연장으로 8년넘게 살고 있는데 조카사 온다고 나가라는데 맞나요?

반전세 원룸에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2013년부터 계약을 했고, 자동연장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갑자기계약만기가 10월 23일라고 조카가 들어와서 살아야한다고 방을 빼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당장 집을 못구할거 같은데 무조건 저는 나가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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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1

    자동 갱신 되었지만 법령 변화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마지악으로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임대인 직계가족이 이사온다면 갱신청구권 사용이 안되어 이사가야합니다. 이런 조항때문에 임대인은 조카가 이사온다고 하고 계약종료를 요청하는거로 추정됩니다.


    두가지 확인 후 요청하시면 됩니다.


    1. 계약종료 6개~1개월 사이 통보가 있었는지.

    -최근 자동 갱신이 20년 12월10일 전이기에

    -위기간 요청이 없었다면 자동갱신 2년 연장 가능

    -이때 갱신청구권 미상용으로 인정되어 추후 갱신청구권 사용 해서 2년 추가 연장 가능


    2. 위 기간에 통보가 왔다면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2년 연장가능.

    -단 임대인 직계가족이 이사오면 갱신청구권 사용불가

    -조카는 직계가족범위에 해당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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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계약을 자동으로 연장한 것과는 무관하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주인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나 본인의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나가라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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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임대인이 거절하는 경우는 직계존비속이 거주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조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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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부족한부분이 있어 아래 드린 설명과 다른부분이 있을수 있습니다.


    일단 계약 만기후 자동연장이 임대인, 임차인 서로가 재계약에 대한 아무말 없이 같은 조건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고 묵시적 갱신되신거라면 주임법상 2년씩 연장됩니다. 즉 임대인이 말한 10/23일이 최초 계약일이라면

    21년 10월 23일이 만기가 맞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계약갱신청구권은 남아있는것으로 생각됩니다. 묵시적갱신과는 별개이니깐요. 또한 임대인은 거주를 목적으로 이를 거절할수 있지만 조카의 경우는 직계존속이 아니기에 거부할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듯 보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임대인과 이야기를 해보시면 될듯합니다.


    단 8년기간동안 자동갱신이 아닌 같은 조건으로 계약전 두분이 협의하여 갱신된거라면 10/23에 계약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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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묵시적 갱신이 완성되었기에 집주인은 퇴거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것입니다.

    또한 조카가 들어온다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 거부조건도 되지 않습니다.

    결론은 안나가셔도 되며 만약 나가게 되면 이사비, 위로금 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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