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갱신 되었지만 법령 변화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마지악으로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임대인 직계가족이 이사온다면 갱신청구권 사용이 안되어 이사가야합니다. 이런 조항때문에 임대인은 조카가 이사온다고 하고 계약종료를 요청하는거로 추정됩니다.
두가지 확인 후 요청하시면 됩니다.
1. 계약종료 6개~1개월 사이 통보가 있었는지.
-최근 자동 갱신이 20년 12월10일 전이기에
-위기간 요청이 없었다면 자동갱신 2년 연장 가능
-이때 갱신청구권 미상용으로 인정되어 추후 갱신청구권 사용 해서 2년 추가 연장 가능
2. 위 기간에 통보가 왔다면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2년 연장가능.
-단 임대인 직계가족이 이사오면 갱신청구권 사용불가
-조카는 직계가족범위에 해당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