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 원칙의 시초가 궁금합니다.
이전에 법률 원칙을 배운적이 있는데 한번 결정이 난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재구속(?) 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배운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이 원칙의 시초가 언제였고, 결정적인 판례나 사건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설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라틴어: ne bis in idem)은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확정판결)에 대해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이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로마시민법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사부재리원칙은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확정판결)에 대해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법상의 원칙을 말합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로마시민법에서 처음으로 그 기원을 살펴 볼 수 있습니다. 단, 민사소송에서는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한민국 헌법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로마시민법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고, 우리나라 형사법에는 제정당시부터 기재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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