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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꽃무지119
그리운꽃무지11921.01.02

일사부재리 원칙의 시초가 궁금합니다.

이전에 법률 원칙을 배운적이 있는데 한번 결정이 난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재구속(?) 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배운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이 원칙의 시초가 언제였고, 결정적인 판례나 사건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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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설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라틴어: ne bis in idem)은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확정판결)에 대해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이다. 일사부재리원칙은 로마시민법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일사부재리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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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사부재리원칙은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확정판결)에 대해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법상의 원칙을 말합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로마시민법에서 처음으로 그 기원을 살펴 볼 수 있습니다. 단, 민사소송에서는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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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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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로마시민법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고, 우리나라 형사법에는 제정당시부터 기재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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