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계산과 조기퇴직요구에 관한 사항이 궁금합니다.
입사일 : 2022.10.04~현재재직중
연차수당 관련 문의
회사에서 현재 연차갯수가 남아있지 않다고하는데 맞는걸까요? 회사에서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는것같습니다
22/10 ~ 22/12 연차2개 사용
23/1~23/12 연차 15개사용
24/1~24/12 연차 15개사용
25년도 현재까지 연차가 몇개 남아있어야하는건가요? 회사에서는 현재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5월말일자로 사직하겠다고 했는데 회사에서 4월말일까지만하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해고에 해당 되나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안해주면 다른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2년 10월 4일에 입사하였다면 오늘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따라서 총 32개를 사용하였다면
9개의 미사용 연차가 있습니다.
일단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원래대로 5월 말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5월말 사직한다면 최대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중 32일을 사용했으므로 9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당초 사직하기로 한 날까지 계속근무할 수 있고, 원하는 시기까지 근무하지 못하게 될 경우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현 시점에 연차가 없을수가 없을텐데요
회계변도 기준이면 25년도 초에 발생했을겁니다
5월말 사직인데 4월에 나가라고 하면 해고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사직시기의 조정을 비춰질 여지가 있으니 5월 말 퇴직을 고수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5년 1월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 시 잔여연차휴가는 12.7일입니다(44.7-2-15-15).
네, 해고에 해당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